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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6.21 2017노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편의점에서 숙취해 소 음료를 사서 마시고 나와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따라가 길 위에서 강제 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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