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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9.20 2017노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정신 지체 3 급의 장애인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증의 우울증을 앓고 있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에서 ‘ 특이한 정신장애의 진단이 내려지지 않는 정상 범주의 상태로서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의 장애가 보이지 않는다’ 는 결과가 보고된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장애 또는 우울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특히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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