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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09 2020가단209616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만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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