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24 2016가단19872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