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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5노29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K 파는 실체가 없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 조에서 구성하는 단체 또는 집단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K 파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조직원들과 개인적인 친분으로 서로 어울린 것에 불과 하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10. 13. O의 사무실에 있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단순히 친분이 있는 지인의 연락에 응한 것에 불과한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K 파가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 ㆍ 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 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위 법률에 정하는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 ㆍ 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 또는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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