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22 2019가단16567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5,326,130원, 선정자 C에게 28,441,16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5,326,130원, 선정자 C에게 28,441,16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