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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가합201839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B은 2015. 3. 4. C 및 D에게 대구 북구 E 주유소용지 1258㎡, F 전 228㎡, G 도로 23㎡, H 대 40㎡ 중 5㎡, I 종교용지 1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4억 5000만 원에 함께 매도하고, 같은 해

5. 22. C 및 D에게 각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B은 2015. 7. 31. 소득세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고, 이에 B에게, 원고 산하 북대구세무서장은 2015. 9. 11. 188,151,640원의 양도소득세를 2015. 10. 31.까지, 원고 산하 동대구세무서장은 2015. 11. 11. 188,151,630원의 양도소득세를 2015. 11. 30.까지 납부할 것을 각 고지하였다.

B은 2017. 2. 19.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460,064,250원의 조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번호 세목 추상적 성립일 구체적 성립일 체납세액(원) 본세(원) 가산금(원) 1 부가가치세 2015. 6. 30. 2015. 7. 25. 31,660,010 26,165,350 5,494,660 2 양도소득세 2015. 5. 22. 2015. 7. 31. 200,962,980 161,767,890 39,195,090 3 양도소득세 2015. 5. 22. 2015. 7. 31. 225,405,510 188,151,630 37,253,880 4 부가가치세 2014. 6. 30. 2015. 10. 23. 964,910 936,810 28,100 5 부가가치세 2014. 12. 31. 2015. 10. 23. 1,011,490 982,030 29,460 6 종합소득세 2013. 12. 31. 2015. 12. 4. 59,350 57,630 1,720 계 460,064,250 378,061,340 82,002,910 한편 B은 2015. 5. 22. C 및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잔금 중 일부(984,805,152원)를 지급받은 후, 같은 날 B의 형인 피고에게 위 금원 중 5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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