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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9 2020가단50566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0.부터 2020. 4.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바꾼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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