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합176-1(분리), 2019고합235-1(병합, 분리), 2019고합
250-1(병합, 분리), 2019고합304(병합), 2019고합333(병합)
피고인
A
검사
오미경, 안화연, 김지은(기소), 이주희, 정희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병진(국선)
판결선고
2019. 11. 22.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2의 가, 나의 각 죄, 제2의 다의 각 죄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8번 기재 각 죄, 제3죄, 제4의 가, 나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9고합176호
피고인은 2019. 6. 3. 12:00경 대전 동구 B호텔 앞에서 같은 날 15:00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2동 주민센터 앞까지 35km 가량 대전 시내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1)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고합235호
가. 횡령
1) 피고인은 2019. 2. 13. 15:46경 피해자 D이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한 989,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같은 날 19:17경까지 대전 동구 F에 있는 G병원 내 현금인출기에서 즉시 현금인출한 뒤 그 무렵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6. 13:32경 위 피해자가 다시 착오로 피고인의 위 계좌로 송금한 31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같은 날 13:54경까지 도박자금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1) 휴대전화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5. 24.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휴대전화 판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폰8 휴대전화를 26만 원에 판매한 뒤 1~2시간 뒤에 이자와 함께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면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되찾아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20:00경 위 매장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2019. 5. 27.까지 30만 원을 지급하겠으니 판매한 휴대전화를 미리 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사기 범행으로 돈을 마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도박자금으로 탕진하고 있어 위 휴대전화를 받아가더라도 2019. 5. 27.까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2) 중고물품 판매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9. 5. 1.경 대전 동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M'에 접속하여 피해자 N이 마루이 가스건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마루이 가스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로 304,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4. 17.경부터 2019. 7. 15.경까지 피고인의 집이나 인근 피씨방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55,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19고합250호
피고인은 2019. 5. 13.경 대전 동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M'에 접속하여 피해자 P가 오토바이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용달비를 포함하여 95만 원을 50만 원, 45만 원씩 나눠 송금해 주면 보이저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 Q의 R은행 가상계좌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19고합304호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2. 03:00경에서 04:00경 대전 서구 T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U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8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V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2. 03:44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 소재 보건소네거리에서 V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단속되어 대전대덕경찰서 소속 경사 W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단속경찰관에게 마치 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X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9.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Y이게시한 '원피스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돈을 송금해 주면 원피스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원피스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원피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O 계좌(Z)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7.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152,000원을 교부받았다.
5. 2019고합333호
피고인은 2019. 7. 23. 18:23경 대전 동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A으로부터 45만 원을 교부받고 약속한 물품을 보내지 아니하여 신고를 당하자 위 45만 원을 반환하고 신고를 취하받기로 하였으나 위 신고 취하가 지연되자 화가 나 피고인 사용의 휴대전화번호(AB)를 이용하여 피해자 사용의 휴대전화번호(AC)로 "개 병신같은 새끼. 개 씨발 에미 뒤진년아. 니네 집 주소로 찾아간다 이 씨발련아. 니에미에비 사지 다 찢어죽이로, 조까라 니에미에비 사지 다찢어죽이로 갈테니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19고합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회수 당시 피해차량 사진 자료, 회수된 차량 사진
『2019고합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및 각 진정서
1. 각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O 회신자료,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명서, 송금확인증, 송금 상세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송금결과확인서, AY 회신자료, 각 금융거래회신, 각 입금영수증
1.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자료, CCTV 화면 사진
『2019고합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1. M 게시글,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2019고합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정서, AZ, BA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내사보고(교통관리-TCS 조회결과 등),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결과), 내사보고(진저인과 전화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자료 미제출 및 피해자의 부 전화통화)
1. 즉결심판출석통지서, 범칙금 등 영수증, 통고처분조회, 가입자조회결과
1. 자동차등록원부, 운전면허상세내역
1. 즉시이체 처리결과, 영수증, 송금내역
1.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진정인이 올린 게시글, 게시판 글
『2019고합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조서 작성)
1. 문자메시지, 주민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형을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함)
2. 양형기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 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재산상 피해액을 전부 합해도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판시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면허 없이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도 모자라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단속 경찰관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러고도 판결 선고 후 불과 5일 만에 또 다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그 사이에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착오로 자신의 계좌에 잘못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였고, 그 후 약 3개월 동안 약 24회에 걸쳐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같은 수법의 또 다른 사기 피해자에게는 고소를 제때 취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까지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또 다른 수법의 사기 범행을 더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들은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범행 시기와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위 각 사기 범행 중 절반 이상은 앞서 무면허운전 등으로 별건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것이고, 심지어 이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에 저지른 것도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판결 선고 직후는 물론이고 판결 확정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10건이 넘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창경
판사 고영식
판사 양해인
주석
1) 공소장에 이 부분 기재가 누락된 것은 검사의 착오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