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1) ① 피고인 C의 배임 수재 미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C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고, ② 또한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피고인 C에 대한 배임 증 재미 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2) 피고인들의 경매 방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이 위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고, (3)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들의 임무 위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였다.
상고 이유 중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배임 증 재죄 및 배임 수재 죄의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