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828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단, 피고 B은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80,689,334원과 그 중 15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단, 피고 B은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80,689,334원과 그 중 15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