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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528752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A은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92,092,236원과 그 중 190,0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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