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10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6. 19:00경 서울 강북구 C빌라에서 피해자 D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국민신용카드 1매, 국민체크카드 1매를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2. 16. 20:48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사용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체크카드로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D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