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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6. 21: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50m가량 D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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