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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삼성자동차 앞 도로까지 약500m 구간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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