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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7 2020고단10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5. 2:14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158-8 안중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평택에서 안중 방향으로 3차로(좌회전차로 포함) 중 2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길을 건너는 차”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일부 삭제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 적색지시를 무시하고 직진 진행하면서 전방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C(개명 전 성명: D, 여, 34세) 운전의 E 이륜차량 후미를 피의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및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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