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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39507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인천광역시 서구청이 2010.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년 금 제2923호로 공탁한 1,411,9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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