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B와 혼인하였다가 2017. 12. 21. 협의이혼한 사람이다.
『2019고단82』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전 남편인 피해자 B로부터 공과금 납부 등을 이유로 피해자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C)와 도장을 지급받아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관리하였고, 2018. 10. 8. 위 계좌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 명목으로 68,656,500원이 입금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0. 8.부터 같은 달 10.까지 합계 6,800만 원을 임의로 인출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77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15.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정보공개 청구서’ 양식의 청구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소재지)란에 ’E, 전화번호란에 ‘F’, 청구내용란에 ‘장애진단서 장애급여 사정서’라고 각각 기재한 후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정보공개 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G에게 위 정보공개 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B 명의의 정보공개 청구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B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애급여청구서 사본,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혼인관계증명서, 보험급여지급 확인원,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관련), 근로복지공단 회신자료, 수사보고(근로공단 직원 통화관련)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