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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13.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에 있는 C 뒷 골목길에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기록 붙임)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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