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범행 현장이 아닌 ‘H’에 있었다는 취지로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의 진술 및 그에 동조하는 피고인 지인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건 당일 피고인만이 회사에 출근했었을 뿐만 아니라 E의 컴퓨터를 켜기도 하였으며 이후 F에게 자신의 근태기록을 수정했다는 말도 했었던 점, 범행 일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역시 피고인이 회사 내에 있었음을 말해 주는 점, 피고인 외에는 피고인의 출퇴근시간을 변경할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무릇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프로그램에 입력된 피고인의 출퇴근시간을 변경 입력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