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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7 2017나66587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 관련 제조 및 도매,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상호가 주식회사 정금지에스글로벌에서 2017. 11. 8. 주식회사 지오라이트알이에프로 변경됨)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 1. 주식회사 우신화장품과 사이에 ‘2017년 엔카라(EnCara) 기초3종 화장품’에 대해 2년간 원고에게 중국 내 독점 판매대리권을 부여하는 브랜드판매독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중개에 의해 2017. 1. 3. 북경버블쇼문화교류유한공사(이하 ‘북경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중국내 화장품 독점판매를 위한 ‘화장품류 중국독점상품(벤더)공급약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6.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장품 선지급 수수료 약정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수수료 1,000만 원을 선 지급하였다. 본 약정서는 북경버블쇼문화교류유한회사와 원고가 맺은 화장품류 중국독점상품(벤더)공급약정서에 의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10%에 대한 선지급건으로서 매출발생을 근거로 한다. 원고와 피고는 화장품 일체 활성화 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역할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위반시 본 약정서는 효력상실과 동시에 법(민, 형사 으로 전환된다.

- 중국법인과 피고는 중국내 화장품 판매조건 중 위생허가 취득을 적극 협조해야 하며 위생허가등록증 취득 후 바로 매출을 발생시켜야 하며 예상 최소 매출액은 2018. 3.까지 8억 원으로 한다.

- 매출 발생시 원고는 피고에게 매출액의 10%의 수수료를 약정한다.

- 화장품 독점계약이 성사된 2017. 1. 6.부터 2017. 6. 5.까지 6회에 걸쳐 총액 6,000만 원의 수수료를 원고는 피고에게 매달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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