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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526555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9,302,165원 및 그 중,

가. 389,935,490원에 대해서는 2004. 4. 2.부터,

나. 200,000...

이유

1. 청구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공동피고였던 C은 이의신청서에서 파산 및 면책 주장을 한 결과, 원고가 C에 대해 소를 취하한 것과 달리,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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