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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4 2019가단2063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372,301원 및 그 중 69,631,106원에 대하여 2019.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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