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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9 2020가단207240
사용료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335,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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