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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0 2017고단3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전부 각하한다.

이유

공소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빌딩 4 층에 있는 E㈜ ‘F’ 그룹 내 ‘G’ 지점의 지점장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위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I 이 대표로 있는 E㈜ 의 FX 마진 거래 중개 사업 등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FX 마진 거래 중개 사업에 투자 하면 이익 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2%를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I은 2008. 2. 경부터 J㈜, E㈜를 설립하고 2010. 9. 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 거래 중개 사업 등 해외 사업을 진행한 이후 2016. 9. 2. 경까지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된 사업 수익금이 전혀 없는 등 I이 추진하는 해외 사업은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 사업체가 없고,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1. 12. 경 이후 이른바 ‘ 자금 돌려 막 기’ 방법으로 총 4,843억 원 상당을 대여 내지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사용하고, 총 2,562억 원 상당을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단계 영업 모집 책들의 수수료 지급에 사용해 버리는 등 피해자들 로부터 FX 마진 거래 중개 사업 등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 과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 약정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I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K) 로 10,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3.부터 2016. 8. 11.까지 범죄 일람표 무죄판결로써 범죄 일람표를 첨부할 실익이 없다( 일부 피고인은 1천장이 넘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이후 필요성이 인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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