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10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포터 트럭 (B) 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C과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2. 09:00 경 부산 동구 진시 장로 24 버스 정류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지랄하네
” 라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 차량에서 하차하여 캔 커피를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