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21 2015고정9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C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30. 18:40경 위 모텔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찾아온 남자경찰관으로부터 화대 4만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102호에 가있도록 한 다음에, 성매매여성인 D(44세)으로 하여금 위 객실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이 작성한 자인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