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8노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60% 로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