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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9 2018노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혈 중 알코올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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