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또는 직접 제작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액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보이용료 현금화’,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광고를 하고, 대출 요청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① 대출 요청자로 하여금 E 앱스토어에 미리 등록해 놓은 일명 ‘깡통 어플’(아무런 기능이 없고, 정보이용료 결제 기능만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대출을 원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정보이용료를 결제하게 하고, 결제내역이 확인되면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 약 45~55%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대출 요청자에게 송금하는 방식, ② 대출 요청자에게 불상의 물품 구매 요청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아이디로 대출 요청자들이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하여 물품을 구매하게 한 후, 물품 구매 요청자들이 이를 확인하고 결제금액의 약 80~9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해주면, 결제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출요청자에게 송금하는 방식, ③ 대출 요청자에게 불상의 게임 유저들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아이디로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하게 한 후, 게임 유저가 이를 확인하고 결제금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주면, 결제금액의 약 50~55%의 금원을 대출 요청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B은 자금 마련, 고객 정보 및 직원 관리, 회계 업무 등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 C는 자금 마련, 대출금 송금 등의 역할, 피고인과 D은 고객 유치 및 광고, 대출 절차 안내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