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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2.18 2020고단41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현금전달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3.경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당으로 5~6만 원을 주니 집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연락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2020. 5. 2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홍천으로 가서 9,820,300원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여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성명불상자는 2020. 5. 28. 정오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정부지원 상품으로 기존 대출 대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상품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여 마치 대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하다가, 같은 날 16:50경 D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을 대환하는 형식의 대출은 계약위반이라서 계약을 해지해야하고,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신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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