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6 2014고정1057 (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18:30경부터 같은 날 18:35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B빌딩 7층 C 사우나놀이방 내에서, 자신의 36개월된 아이가 피해자 D(40세, 여)의 9세 아이에게 맞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아이를 나무라다가 피해자와 시비되어 몸통과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E(35세, 여)의 몸을 몸통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어깨부분 근육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