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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3280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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