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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4 2020가단10408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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