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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6 2020노153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납입 증명서 1 장(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입은 디스크 통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임에도,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가담하는 행위에 대하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억 2,8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AD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4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적으로 2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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