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2. 15:00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일명 ‘C’ 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일 간의 계좌 사용료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비밀번호가 기재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보내주는 한편 카카오 톡 메신저로 그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 증 등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