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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8.22 2013고단53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가축의 도살ㆍ처리는 시설 기준을 갖추고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 의 창고건물 안에 털을 제거하기 위한 가스토치, 대형 도마, 손도끼, 다양한 종류의 식칼 등을 갖춘 도살장을 마련하여 두고, 2013. 1. 13.경 위 도살장에서 흑염소 1마리를 줄로 목을 매달아 도살한 후, 가스토치 및 식칼로 해체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염소 8마리와 돼지 3마리를 도살ㆍ처리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D’ 내 주택건물에서 냉장고 1대 및 가스레인지 2대 등 조리 기구를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흑염소탕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등 2013. 5. 26.까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죄사실 증거 자료 첨부 보고)

1. D 식당 냉장고에 보관된 도살한 흑염소 고기 등 사진 2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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