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가. ‘ 오리지널 오션’ 게임 기 설치 불법게임 장 운영 피고인은 C, D, 피고인의 동생 E과 공모하여, C, D,E 은 게임기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되, E은 게임 장 운영 관리, 게임기 구입, 종업원 채용, 환전 등의 업무를, C은 장부 작성, 게임기 내의 돈 수거 및 입금, 정산 등의 업무를, 피고인은 일당 5만 원을 받고 게임 설명, 쿠폰 지급, 손님 심부름 등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고, 수익은 C 20%, D 30%, E 50% 의 비율로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0. 10. 중순경부터 2010.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F 건물 2 층에 있는 ‘G’ 이라는 상호의 게임 장에서, 이용자의 조작능력이나 숙련도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고, 미리 정해진 확률프로그램에 의하여 화면이 어두워 지면서 가오리, 상어, 고래가 출현할 경우 연속적으로 당첨되는 ‘ 오리지널 오션’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고, 가오리 3만 원, 상어 10만 원, 고래 50만 원의 금액으로 정하여 해당 당첨금액에서 수수료 10%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나. ‘ 우미’ 게임 기 설치 불법게임 장 운영 피고인은 위 C, D, E과 2010. 10. 하순경 전항과 같이 설치한 ‘ 오리지널 오션’ 게임기를 처분하고, ‘ 우미’ 게임기를 재구입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C, D은 게임기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E은 게임 장 운영 관리, 게임기 구입, 종업원 채용, 환전 등의 업무를, C은 장부 작성, 게임기 내의 돈 수거 및 입금, 정산 등의 업무를, 피고인은 게임 설명, 쿠폰 지급, 손님 심부름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고, 수익은 C, D 각각 25%, E 50%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