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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니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21:4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집 옆에 있는 도로의 사용문제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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