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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1. 07. 선고 2008누8125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당부[국승]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당부

요지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로부터 금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6. 12.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8,112,710원, 2006. 8. 1.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792,5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6면 제11행의 "증인 황○진의 증언"을 "제1심 증인 황○진, 당심 증인 김○호의 각 증언"으로 고쳐쓴다.

나. 제6면 제12행의 "작성"을 "작성ㆍ증언"으로 고쳐쓴다.

다. 제6면 제15, 16행의 "갑 제9호증의 1, 2" 다음에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6내지 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771 (2008.02.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6.12.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8,112,710원

2006. 8.

1.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792,5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11.15.부터 2004.10.11.까지 서울 ○○구 ○동 ○-○에서 ' ○○○'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지금 매입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95,829,894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9매(2001년 제1기 38,789,935원,2001년 제2기 157,039,959원 이하 '이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이 자료상이고 원고가 ○○○○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6. 6 .12.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8,112,710원, 2006.8. 1.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792,55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경정 · 고지를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이라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8 . 2.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0. 17. 국제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12. 21.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내지 6, 갑 제4호증의 1,2,갑 제5호증의 1,2, 갑 제8호증, 을 제1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 (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0.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 (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 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 (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인정사실

⑴ ○○○○은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가 ○○○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대표자는 ○○○(재직기간 2001.1.16.부터 2002.7.2.까지), ○○○(재직기간 2002.7.2.부터 폐업일까지)이다.

⑵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2001.제1기부터 2004. 제1기까지 신고한 총 매출액 257,799,000,000원 중 공급가액 127,081,127,397원(2,762개 업체, 매출세금계산서 24,852매) 상당이 가공매출이고, 62,732,922,178원 상당이 가공 신용카드매출전표임이 드러났으며(가공매출 비율 약 73.6% 상당), 가공 발생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47,971,826,000원 상당은 정상매출로 위장하기 위해 ○○○○의 직원 ○○○이 가공거래처 명의로 대리입금한 것이고, 또 나머지 가공거래 역시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처리하거나 가공거래처로부터 입금 받은 후 수수료를 떼고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⑶ 한편 2004.11.2.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이 ○○○○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할 당시 ○○○는,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기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⑷ ○○○와 ○○○는 ○○○○을 실제로 경영하면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고합 ○○○호 ○○○(병합), ○○○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고합 ○호, 2005고합 ○호 ○호 ○호 (병합), 서울고등법원 2006노 ○호 , 2006도○호 ), ○○○와 ○○○에 대한 위 유죄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⑸ 원고는 서울 ○○구 ○동의 위' ○○○ '외에도 1991.10. 1.부터 1992.10.31.까지 서울 ○○구 ○○동에서 ○○○○ 1992.11.5.부터 1994.8.27. 까지 서울 ○○구 ○○동에서 '○○○' 을 운영하였고 1992.11.5.부터 2001.4.30. 까지 서울 ○○구 ○동에서 '○○○' 직매장, 2002.5.7.부터 2004.3.19. 까지 서울 ○○○구 ○○동에서 '○○○' 라는 상호로 각 사업자 등록을 내고 각 지금, 악세사리, 기타, 임가공, 귀금속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⑹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비슷한 시기에 통장에서 현금이 출금된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돈이 ○○○○에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내지 을 제13호증의 2, 을 제15호증의 1 내지 을 제1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할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 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9.30. 선고 97다24276 판결, 1999.11.26. 선도 98두 10424 판결 참조).

⑵ 그런데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 이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로서 확정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거나 ○○○, ○○○가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사후에 작성 한 것인 점, 원고가 운영하던 서울 ○○구 ○도 소재 ○○○ 직매장이 2001.4.30. 이미 폐업한 상태였던 점, 원고가 출금한 현금이 실제 ○○○○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달리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 결국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과 달리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한 지금을 실제로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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