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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1 2014노641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은 전남편인 E의 추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정 때문에 군포시 L아파트 961동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급하게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F 측의 잔금 대출이 여의치 않게 되자 계약금을 돌려주겠으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가단34010호 법원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였으며, 피고인이 위증하였음을 뒷받침하는 D의 진술은 번복되어 믿을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오빠와 올케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으나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D이 피고인에 대하여 16억원 가량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소개에 따라 피고인의 가까운 친족인 오빠 또는 올케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또한 스스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하는 점, ④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대출 문제는 피고인 측에서 책임지기로 하였고, D이 피고인에게 ‘나는 대출을 받지 못하니, 나중에 대출 때문에 되니 안되니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어서, 구리새마을금고로부터의 대출이 무산됨으로써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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