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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6도5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J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 범인도피교사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형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소정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및 죄수, 범인도피교사죄에서의 범인도피행위, 형법 제70조 제2항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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