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3.15 2016도16534
피보호자간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보호자 간 음의 점을 위계에 의한 추행으로 축소하여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소장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죄에서의 추행,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간 음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 보호자 간음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