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6,111,3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6%,...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삼웅으로부터 D 공구 사업 중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토목공사(경계석 및 판석 기초 시공,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E으로부터 소개받은 원고에게 하도급 준 사실, 시공단가는 경계석(150×150×1,000) 1EA당 5,330원, 판석 기초시공 ㎡당 8,000원으로 정한 사실, 원고는 5,048.9㎡의 판석기초 시공을 하고, 1,832EA의 경계석을 시공한 후 설계변경으로 추가로 425㎡의 판석기초 시공을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7, 10, 11, 1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3호증의 각 영상에 증인 E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공사대금 중 42,800,000원(= 공사대금 36,000,000원 중간정산 노임 6,8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6,111,336원{= 판석 기초 시공비 43,791,200원[=(5,048.9㎡ 425㎡)×8,000원] 경계석 시공비 9,764,560원(1,832EA×5,330원) 부가세 5,355,576원 - 42,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들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과태료 및 연체 중과세 803,336원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도 구하나, 원고가 과태료나 중과세를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를 피고 회사의 공사대금 미지급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6,111,3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