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9. 피고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이체했다.
나. 원고는 2014. 9. 25. 액면금 10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2장(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을 하나은행에서 발행했는데, 피고가 위 각 수표 뒷면에 배서했다.
2014. 9. 30., 2015. 1. 12.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이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피고 명의 계좌에서 2014. 12. 17. 400만 원, 2015. 1. 9. 1,000만 원, 2015. 1. 13. 4,000만 원 합계 5,400만 원이 원고 계좌로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위 2억 5,000만 원을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로부터 그 중 5,400만 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금 1억 9,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아버지 C이 딸인 피고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피고가 차용인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대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판단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참조). 2) 갑 제1 내지 3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