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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7노17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죄를 계획하거나 주도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 인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도 약 10회에 이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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