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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8가단515951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8. 4. 4. 피고와 체결한 현수막 제작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 현수막대금 118,550,116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C지구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주식회사 D은 2018. 6. 25. 원고에게 위 현수막대금을 직불하겠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 2018. 8. 23. 원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2018. 12. 31.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8. 12. 27. C지구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현수막대금 채무를 인수한 E조합 및 주식회사 F가 2018. 12. 29. 및 2019. 1. 31. 원고에게 현수막대금 144,826,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의 대한 현수막대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현수막 제작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 현수막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 사건 소 제기 후 피고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C지구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주식회사 D 측에서 위 현수막대금을 대신 변제함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패소자인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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