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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5521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D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E이 진행하는 창원시 진해구 소재 F공사 중 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재하도급받으면서 재하도급계약을 금지한 관련 법규 등으로 인하여 형식상 원고와 동업자인 G 등이 피고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하도급받은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투입한 공사대금 65,083,867원 중 34,2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0,883,8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재하도급 공사대금 30,883,8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는 공사대금은 피고가 피고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H을 통하여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는 G와 공사시공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계좌를 통하여 G에게 지급한 공사시공자문비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형식상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4. 8. 피고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19. 7. 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준설반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아온 사실, 피고는 자회사인 주식회사 H을 통하여 G와 공사시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9. 7. 16. 그 공사시공자문비 명목으로 33,000,000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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