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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1889
학교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12.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서울 은평구 B초등학교 학교용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가 73m 떨어진 곳으로써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서울 은평구 C건물,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1.경 인터넷 여우알바 사이트에 "술 못하는 언니, 싸이즈 걱정하는 언니, 외모 걱정하는 언니, 돈 필요한 언니 걱정 끝“이라는 내용의 아르바이트 구직 글을 올려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피고인 경영의 'D' 키스방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키스 도우미로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각 종업원진술서, 인터넷 알바천국 여우알바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음란행위 관련 업무 취업 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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