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509964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C가 2020.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20금 제7243호로 공탁한 금 8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주식회사 C가 2020.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20금 제7243호로 공탁한 금 82,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